# 통관정산의 건 계산서 발행 최종접수 후

**시스템**: G1 FMS 포워더관리시스템
**유형**: 정산

## 문의 내용

통관정산의 건 계산서 발행 최종접수 후 
통관대납금 수정방법

## 처리 방법

※ 계산서가 국세청 최종접수된 이후에는 운임을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산담당자 권한으로 기존 계산서 및 관련 정산 내역을 삭제한 후 수정하여 재등록해야 합니다.

1. MENU → SAS → 계산서발행내역에서 이메일 재전송 버튼 옆 공란을 더블클릭합니다.
2. ETB승인값변경 기능이 활성화되면 해당 건을 체크하고 ETB승인값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변경사유를 입력하여 저장한 후 해당 건을 체크하고 DELETE 버튼으로 계산서를 삭제합니다.
4. MENU → CAS → 통관정산관리 → 통관 B/L 등록에서 해당 건의 AR 팝업을 열고 정산번호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5. MENU → AIS → 전표관리 → 통관정산관리 → 통관정산조회에서 해당 B/L을 조회하여 선수금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선수금이 발생한 경우 AIS → 전표관리 → 전표조회에서 해당 B/L 또는 정산처로 선수금 등록내역을 조회합니다.
7. 선수금 전표를 더블클릭하여 확인한 후 DELETE 버튼으로 삭제합니다.
8. CAS → 통관정산관리 → 통관 B/L 등록에서 해당 건의 AR 팝업을 열고 회색창의 통관정산 예상서를 삭제합니다.
9. 통관대납금 변경 내역을 수정합니다.
10. CAS에서 정산서발행 1차로 통관정산 예상 상태를 생성한 후 AIS에서 선수금을 등록합니다.
11. CAS에서 정산서를 확정한 후 SAS에서 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12. SAS → 계산서관리 → 계산서발행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고 체크합니다.
13. 하단 계산서발행정보의 발행구분을 세금계산서 → 2.기타서비스로 선택합니다.
14. 기존 승인번호를 필수로 입력한 후 저장하여 국세청 최종접수 건으로 등록합니다.

- 국세청 최종접수된 계산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승인된 계산서를 다시 전송하면 이중발행될 수 있으므로 계산서 재등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해당 처리는 회계팀 전산담당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권한이 없는 경우 유한테크노스 관리자 권한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유한테크노스 Helpdesk ☎ 02-6277-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