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반송화물반출(71)

시스템: EWHP,CWHP (보세화물관리시스템) 유형: 반출신고 방법

문의 내용

반송화물반출(71) (수출반송신고 수리 후 반송화물반출(71)로 신고하는 내용) (반송화물 반출, 반출구분 71, 수출반송신고 수리, 근거번호, 보세운송 반출 60)

처리 방법

■ 사전 확인 반송화물 반출은 수출반송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출승인 문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직접(수기)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수출반송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화물이 보세운송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반송화물 반출(71)이 아닌 보세운송 반출(60)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보세운송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보세운송 반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처리 절차

  1. 반입관리 → 반입등록 → 반입 메뉴에서 해당 BL번호를 조회한 후 화물진행을 클릭합니다.
  2. 반입번호(년도 / 일련번호)를 확인합니다. [예) 년도 : 2026 / 일련번호 : 502]
  3. 반출관리 → 반출등록 메뉴에서 우측 상단 신규 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 반입번호에 확인한 년도와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화물관리번호를 알고 있다면 1, 2번 절차를 무시하고 반출등록 화면 화물관리번호 항목에 직접등록하여 Enter클릭)
  4. Enter를 누르면 반입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5. 승인량, 반출량, 반출구분(71), 승인일자(수출반송신고 수리일자)를 입력합니다. [근거번호에는 수출반송신고 수리번호를 입력합니다.]
  6.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전송준비를 클릭한 후, 상단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전송 화면에서 전송을 클릭한 후, 송수신관리 → 자료수신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8. 다시 반출관리 → 반출등록 → 반출 메뉴에서 해당 BL번호를 조회하여 선택한 후, 화물진행 버튼을 클릭해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9. 화물진행 화면 상단에 전송일자와 함께 반출신고 - [업체명]으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반출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 미해결 시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유한테크노스 Helpdesk ☎ 02-6277-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