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화물반출(71)
시스템: EWHP,CWHP (보세화물관리시스템) 유형: 반출신고 방법
문의 내용
반송화물반출(71) (수출반송신고 수리 후 반송화물반출(71)로 신고하는 내용) (반송화물 반출, 반출구분 71, 수출반송신고 수리, 근거번호, 보세운송 반출 60)
처리 방법
■ 사전 확인 반송화물 반출은 수출반송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출승인 문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직접(수기)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수출반송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화물이 보세운송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반송화물 반출(71)이 아닌 보세운송 반출(60)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보세운송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보세운송 반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처리 절차
- 반입관리 → 반입등록 → 반입 메뉴에서 해당 BL번호를 조회한 후 화물진행을 클릭합니다.
- 반입번호(년도 / 일련번호)를 확인합니다. [예) 년도 : 2026 / 일련번호 : 502]
- 반출관리 → 반출등록 메뉴에서 우측 상단 신규 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 반입번호에 확인한 년도와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화물관리번호를 알고 있다면 1, 2번 절차를 무시하고 반출등록 화면 화물관리번호 항목에 직접등록하여 Enter클릭)
- Enter를 누르면 반입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승인량, 반출량, 반출구분(71), 승인일자(수출반송신고 수리일자)를 입력합니다. [근거번호에는 수출반송신고 수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전송준비를 클릭한 후, 상단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전송 화면에서 전송을 클릭한 후, 송수신관리 → 자료수신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 다시 반출관리 → 반출등록 → 반출 메뉴에서 해당 BL번호를 조회하여 선택한 후, 화물진행 버튼을 클릭해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화물진행 화면 상단에 전송일자와 함께 반출신고 - [업체명]으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반출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 미해결 시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유한테크노스 Helpdesk ☎ 02-6277-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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