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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입

시스템: EWHP,CWHP (보세화물관리시스템) 유형: 반입신고 방법

문의 내용

재반입 (이미 반입신고된 화물을 다시 반입신고해야 하는 내용) (재반입, 중복확인, 신규 신고번호, 저장/전송준비, 화물진행)

처리 방법

■ 사전 확인 재반입은 기존 반입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한 가지 절차만 추가됩니다.

■ 처리 절차

  1. 기존 반입신고와 동일하게 반입 정보를 입력하거나 반입예정을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2. 신고 전 화면 중앙의 중복확인 버튼을 1회 클릭합니다.
  3. 중복확인을 완료하면 기존 반입신고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신고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이후 저장/전송준비 → 전송 → 송수신관리 → 자료수신 순서로 일반 반입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5. 신고 완료 후 반입관리 → 반입등록 → 반입에서 해당 BL번호를 조회한 뒤, 하단 화물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6. 화물진행 화면 상단에 전송일자로 반입신고 - [업체명]으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재반입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 미해결 시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유한테크노스 Helpdesk ☎ 02-6277-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