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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시스템: STMS 해상운송관리시스템 유형: 보세운송신고

문의 내용

보세운송신고

처리 방법

FCL보세운송, LCL보세운송

동일한 BL이 컨테이너 번호 기재 유무에 따라, 관세세청 시스템은 컨테이너 번호가 기재되면 FCL,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LCL화물로 간주 합니다. 유한테크노스 Helpdesk ☎ 02-6277-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