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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량의 분할배차에 대한 운송차량신고

시스템: STMS 해상운송관리시스템 유형: 배차신고

문의 내용

여러차량의 분할배차에 대한 운송차량신고

처리 방법

※ 일괄보세운송신고(FCL/LCL), FCL건 중 컨테이너가 2대 이상인 보세운송건이 복수의 차량이 수일에 나누어 배차되는 경우의 운송차량 신고 방법입니다. 1. 1차 운송 : 1차 운송할 차량정보와 화물정보(BL, 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를 기재하고 전송한다 2. 2차 운송 이후 : 이전 차수의 누적된 운송정보(차량번호, 화물정보)를 지우지 않고
해당 차수의 운송에 필요한 차량정보, 화물정보를 추가 등록한다

유한테크노스 Helpdesk ☎ 02-6277-8010